다만, 회생 절차 등에서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채무 면제 이익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결손금으로 채무 면제 이익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사업자회생을 한 경우(무담보채무 10억 이하이고 담보채무 15억 이하)에는 인가 결정 후 변제를 완료하면 모든 채무(체납세금 제외, 38개월간 최우선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므로 체납세금의 발생 여지 없음)에 대해서 면책을 받게 되므로 부채는 모두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회생(간이회생 포함)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기간(5년, 최장 10년)에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경감되었던 채무까지도 되살아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법인회생(간이회생 포함)절차의 경우에는 경감된 채무액이 신주발행으로 완전 소멸하게 되는 반면 일반회생(무담보채무 10억 초과 또는 담보채무 15억 초과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변제 계획(회생계획안)에 대해서 가결 요건을 충족시켜 인가결정을 냈더라도 권리변경이 완성된 걸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회생계획안 대로의 채무변제를 불이행하면 채권액이 다시 살아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나 채무자회생법에서 명시를 하지 않는 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