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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57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12572
글제목 채무자의 재산보전 조치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양대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 사업자(법인/개인)에 대해 법원허가 없이 일체의 지출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지급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당좌수표의 지급도 금지되어 발생하는 수표(당좌/가계) 부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포괄적금지'는 채권자에 대해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까지 경매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것이며 새로운 강제집행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보전 조치

 

보전처분, 중지명령·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 보전처분
 


1. 의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경영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갖고 있는 바, 방만한 경영과 재산의 도피·은닉, 편파적 변제행위·담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보전처분, 보전관리인에 의한 재산관리방법이 있습니다.

 

▷ 보전처분의 종류

1) 처분금지 보전처분

2) 변제금지 보전처분

3) 차재금지 보전처분

4) 채용금지 보전처분

 


2. 신청권자

보전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실무상으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3. 보전처분 시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전날 미리 연락하여 결정당일 채무자회사 대표자와 주요임원을 출석하도록 하고, 보전처분의 취지와 업무처리 요령에 대해 관리위원의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보전처분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에 대해 경매 등 강제집행은 보전처분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보전처분 이전에 등기된 담보권의 행사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속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경매의 개시는 가능하나 환가할 수 없고, 환가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회생절차에서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전처분 중이더라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5. 변제금지 보전처분의 효력 범위

변제금지 보전처분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6. 보전처분 중의 소송(이행의 소)

변제금지 보전처분 중에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소를 제기 당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보전처분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고, 응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전처분 중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방지하려면 별도의 중지·취소명령이나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보전처분 중의 수표·어음의 부도처리

교환에 회부된 수표·어음은 보전처분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급거절로 부도처리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표가 부도처리 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8.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보전처분명령결정, 보전처분 취소·변경결정, 보전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기간은 송달일로부터 1주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신청


1. 필요성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회생법’ 제58조에 의거 채권자 등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행사는 당연히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므로 개시결정 전에 이미 계속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중지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지명령의 효력은 개시결정시까지이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신청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또는 법원의 직권

 


3. 중지 가능한 절차

1) 파산절차

2)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3) 소송절차

4) 행정청 계류사건(특허심판사건, 조세불복신청사건 등)

5) 체납처분

 

 

 

 


☞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신청


1. 필요성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은 절차의 진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므로 채권이나 예금 등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추심명령이 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신청권자

채무자, 보전관리인, 법원의 직권

 


3. 취소명령 대상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이며,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취소명령의 효력

취소명령이 있으면 종전의 강제집행 등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1. 필요성

강제집행 등의 대상재산이 산재해 있거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적 중지명령 신청보다는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의 금지를 명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취권이나 공익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적 중지명령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2. 신청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법원의 직권

 


3. 포괄적 금지명령의 요건

1) 채무자의 주요재산에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있거나 포괄적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명령 등이 있을 것

2)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횟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4. 효력

포괄적금지명령은 개별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새로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이 상실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개월간은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5. 불복절차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한 결정, 변경, 취소에 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항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재판 고지일(송달)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다만 개별적 중지, 취소명령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6. 포괄적금지명령의 적용배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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