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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는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채무자 회생법 제251조). 그러나 공익채권, 환취권(채무자 회생법 제70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는 면책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법 제251조 단서, 제140조 1항)
2.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나 지분권자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 회생법 제252조 1항)
3.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나 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신회사에 대하여 미친다(채무자 회생법 제250조 1항). 다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법 제250조 2항).
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 회생법 제25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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