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기업회생·법인파산 명문 법률사무소 윈앤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파산·회생 실무
법률상식
진로제시경영진단
신용회복자가진단

◎ 파산·회생 실무

전체 ㅣ  법인파산 실무 ㅣ  개인파산 실무 ㅣ  기업회생 실무 ㅣ  개인회생 실무

글번호 280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15669
글제목 법률상 관리인(DIP)의 역할


 


 

관리인의 역할

법률상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법인의 재산, 업무를 관리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

1) 회생법인이 당면한 영업상 재정적 위기 극복

2)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 및 회생 도모

 

1. 법률상 관리인(DIP 또는 제3자)의 입장

1) DIP(법인대표자=법률상 관리인): 보다 객관적인 시각 필요함.

2) 제3자(법인대표자≠법률상 관리인): 당해 법인을 충분히 이해해야 함.

2. 법률상 관리인의 역할Ⅰ – 회생기업의 위기와 극복방안

1) 유동성 위기: (1) 운영자금조달

(2) 통상적 재무활동, 동결되어 있는 재산의 자금화

(3) 신규 DIP 파이낸싱

2) 거래관계 단절: (1) 필수거래선 유지 및 관리

(2) 의사소통과 설득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3) 조기변제 통한 협력관계 유지

3) 기업조직 와해: 핵심 임직원 관리

3. 법률상 관리인 역할Ⅱ –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

1) 채권조사, 부인권 행사 통한 채무확정, 재산증대:

(1) 신청대리인, 법인내 법무팀 또는 자문기관 활용

(2) 정확한 채권조사, 적절한 부인권 행사

2) 채권자들과의 적극적 의사소통:

(1) 회생절차 설명회(법인회의실 등에서 회생절차 정보제공 안내)

(2) 웹사이트를 활용한 정보제공(법인 홈페이지에 회생절차안내코너 개설)

(3) 채권자협의회와 협력관계 구축, 소액상거래채권자들과의 의사소통

3)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

(1) 회생절차를 기업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

(2) 경제성 있는 사업부문에 기업의 역량 집중

(3) 비경제적 사업부문은 정리, 매각, 양도 등 청산

(4) 회생계획 인가 후 수행방안 및 조기종결전략 수립

4.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

1) 기업회생절차상 DIP only의 한계:

(1) 채권자들의 불신

(2) 기존 경영자의 종전사업 집착

2) 새로운 대안으로서 DIP + CRO:

(1) DIP: 영업상의 위기 극복

(2) CRO: DIP감독 및 회생절차 관련업무

3) 미국에서의 CRO:

(1) 영업부문과는 별도로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하는 간부급 직원

(2) 1990년대 이후 미국 기업재건절차의 대세

(3) 객관적 제3자로서 채권자들과 경영진으로부터 환영

4) 서울중앙지법의 CRO 시범시행:

(1) 2011년 9월 이후 CRO제도 시행

(2) 여신이 큰 기업이 DIP로 진행시 CRO가 대세

(3) 법정관리인 양성교육 이수자 중 채권자협의회 또는 법원의 추천으로 위촉계약 체결

(4) CRO 위촉계약 기간

- 회생계획인가 후 감사 선임 시까지

- 회생절차폐지 결정 확정 시까지

5) CRO 주요업무내용:

(1) 자금수지 점검 및 보고(채권자협의회, 법원)

(2) 회생절차수행과정에서의 자문 역할

(3) 채권자협의회, 기타 채권자들과의 소통 가교역할

5. 법률상 이해관계인

▷ 채무자(회생법인의 기관)

▷ 채권자(금융기관)

▷ 상거래채권자

▷ 주주

6. 관리인 선임제도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Debtor in Possesion)

▷ 제3자 관리인 제도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Debtor in Possesion):

(1)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

- 별도의 선임결정

- 임기를 정하지 아니함, 보수만 결정

- 해임 가능,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 가능

(2) 관리인 불선임 제도 – 간주 관리인

- 별도의 선임결정 없음

- ‘통합도산법’ 제74조 3항은 개인, 중소기업 및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업(실무상 –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함)

(3)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변경 가능

- 자율성 보장 / 이사 선임을 위한 주총 소집 – 법원의 허가

(4)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 가능

2) 제3자 관리인 제도:

(1) 이해관계 없는 자 중에서 법원이 선임

- 회생법인의 대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해외도피 등인 경우

- 경영진 잦은 교체, 관계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통일교그룹 사건 등)

- 개시결정 후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중요한 역할

(2)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관리인 가능(은행)

(3) 임기

- 개시결정이로부터 인가결정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인가결정 후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

 

 


 

 

 

 

고객센터

대표전화 18111-428
일반전화 02-5432-428
대표팩스 02-6008-7116
채널ID lawq
상호 : 법률사무소 윈앤윈  |  대표변호사 : 채혜선  |  주소 :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 메가스터디건물 2층(서초동)  |  광고책임 : 채혜선 변호사
Tel : 18111-428(전국대표), 02-5432-428, 010-6541-1145(긴급)  |  Fax : 02-6008-7116  |  E-mail : lawq@daum.net

Copyright © 법률사무소 윈앤윈 회생파산센터 All rights reserved.